구인광고 사기 피하는 법 — 이런 공고는 거르세요
대부분의 구인 광고는 진짜지만, 짧은 줄광고에 끼어 있는 사기 광고도 있어요. 아래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지원하기 전에 멈추세요.
확인일 2026-11-01
이런 공고는 의심하세요
- 일은 쉬운데 돈이 지나치게 많아요. '단순 업무 일 50만', '집에서 하루 2시간 월 500' 같은 문구예요.
-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빌려 달라고 해요.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범죄에 쓰여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배달' 일이에요. 보이스피싱 돈을 옮기는 일일 수 있어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비, 등록비, 장비값을 먼저 내라고 해요.
- 회사 이름, 주소, 사업자 정보가 없고 메신저 아이디로만 연락하라고 해요.
- 해외에서 숙소·항공권을 대 준다며 고수익을 약속해요. 현지에서 감금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지원하기 전에 확인할 것
- 회사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를 조회해요.
- 면접 장소가 사무실이 아니라 카페, 차 안, 숙박업소라면 가지 않아요.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할 때만 줘요.
- 급여, 일하는 시간, 쉬는 날을 근로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받아요.
당했거나 의심될 때 연락할 곳
- 돈을 보냈거나 통장을 넘겼다면: 경찰 112,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임금을 못 받았거나 근로 조건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광고 자체가 의심스럽다면: 그 광고가 실린 정보지 고객센터에 신고
우리 동네 정보지 찾기
첫 화면에서 동네 이름을 넣으면 그 동네 벼룩시장·교차로 판과 공식 신문보기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정보지는 광고를 확인하고 싣지 않나요?
정보지마다 광고를 받을 때 확인을 하지만, 짧은 줄광고까지 모두 걸러 내기는 어려워요. 마지막 확인은 지원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안전해요.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빌려주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날짜와 시간, 받기로 한 금액을 적어 두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