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보고 전화할 때 물어볼 것 — 근로계약서까지

줄광고는 짧아서 정작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 한 통에 몇 가지만 물어봐도 맞지 않는 일자리를 미리 거를 수 있어요.

확인일 2026-11-01

1. 전화하기 전에 준비할 것

  • 광고가 실린 신문 이름과 날짜, 광고 문구를 메모해요. 같은 업체가 여러 번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 어느 공고인지 말하면 빨라요.
  • 내가 일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출퇴근 가능한 거리를 정해 둬요.
  • 통화 내용을 적을 종이나 휴대폰 메모를 열어 둬요.

2. 꼭 물어볼 것

  1. 하는 일: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혼자 하는지 여럿이 하는지 물어요.
  2. 근무 시간: 출근·퇴근 시각, 쉬는 시간, 주 며칠인지 확인해요.
  3. 급여: 시급·일급·월급 가운데 무엇인지,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 포함인지 물어요.
  4. 급여일과 지급 방법: 매달 며칠에 주는지, 계좌로 주는지 확인해요.
  5. 4대보험: 가입하는지 물어요.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면 대부분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6. 수습: 수습 기간이 있는지, 그동안 급여가 다른지 확인해요.
  7. 근무 장소: 광고에 적힌 곳과 실제 일하는 곳이 같은지 물어요. 지역이 다르면 교통비나 숙소 조건도 같이 확인해요.

3. 근로계약서는 첫날 받기

사업주는 일을 시키기 전에 임금, 일하는 시간, 휴일, 연차휴가 같은 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일하는 사람에게 줘야 해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도 마찬가지예요.

첫 출근 날 계약서를 쓰자고 먼저 말해도 괜찮아요. 서로 한 부씩 나눠 갖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 두세요.

4. 이런 답이 나오면 다시 생각하세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비, 유니폼값, 장비값을 먼저 내라고 할 때
  • 신분증·통장·카드를 맡기라고 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할 때
  • 하는 일을 물었는데 '와서 들으면 안다'며 끝까지 말해 주지 않을 때
  •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미루거나 거절할 때

우리 동네 정보지 찾기

첫 화면에서 동네 이름을 넣으면 그 동네 벼룩시장·교차로 지역 신문과 공식 신문보기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건 법 위반이에요. 우선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일한 날짜·시간·받기로 한 돈을 적어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전화 대신 문자로 물어봐도 되나요?

광고에 문자 문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면 괜찮아요. 문자로 받은 답은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조건을 확인할 때도 좋아요.

면접 때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면요?

채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신분증 사본을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줘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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