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기 알바 광고 볼 때 확인할 것 — 일당·소개비·안전교육
인력사무소, 공장 단기, 이삿짐, 행사 보조처럼 하루나 며칠 일하는 광고는 생활정보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광고예요. 바로 일할 수 있는 대신 조건을 말로만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 가지는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확인일 2026-11-01
1. 일당에서 빠지는 돈
- 세금: 일용직 소득은 하루 15만 원까지 소득세가 없어요.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그마저 아주 적은 비율이에요.
- 고용보험: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일당에서 아주 적은 보험료가 빠질 수 있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기록이 쓰여요.
- 소개비: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를 거치면 일당에서 소개비를 떼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를 떼는지 일하러 가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2. 직업소개소를 통할 때
돈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하는 곳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해요. 사무실에 등록증이 걸려 있는지 보세요.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 요금은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보다 많이 떼거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개비를 먼저 내라고 하면 의심해 보세요. 낸 돈은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3. 건설 현장 일이라면 안전교육부터
- 건설 현장에서 처음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해요.
-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나오고, 다른 현장에 가도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현장에 갈 때 이수증(또는 사진)을 챙기세요.
-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구는 현장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호구를 주지 않는 현장이라면 조심하세요.
4. 일한 기록 남기기
- 일한 날짜, 현장 이름, 시작·끝난 시각, 받은 일당을 날마다 적어요.
-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과 금액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계좌로 받는 게 좋아요.
- 다쳤을 때는 일용직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친 날과 장소, 같이 일한 사람을 적어 두세요.
우리 동네 정보지 찾기
첫 화면에서 동네 이름을 넣으면 그 동네 벼룩시장·교차로 지역 신문과 공식 신문보기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일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라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 일용직은 짧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당을 못 받았어요.
일한 날짜·장소·약속한 일당을 적어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직업소개소를 거쳤다면 소개소에도 연락 내용을 남겨 두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받아요. 가까운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