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광고 급여, 최저시급으로 따져 보는 법 (2026년 10,320원)

구인 광고에는 '일급 12만', '월 230' 같은 숫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몇 시간, 한 달 며칠 일하는지에 따라 같은 숫자도 시급이 크게 달라지니, 전화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면 좋아요.

확인일 2026-11-01

1. 2026년 최저시급부터 기억하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한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받는 경우를 월로 바꾸면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돼요.

광고에 적힌 돈이 이보다 적다면 근무 시간을 다시 물어보거나, 조건을 잘못 적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2. 일급으로 적힌 광고

  1. 하루 일하는 시간을 확인해요. 쉬는 시간(점심시간)은 일한 시간에서 빠져요.
  2. 일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점심 1시간)에 일급 9만 원이면 8시간으로 나눠 시급 11,250원이에요.
  3.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한다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5명 이상 일하는 곳이면 1.5배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일급에 이게 포함된 건지 물어보세요.

3. 월급으로 적힌 광고

  1. 한 주에 며칠,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확인해요.
  2.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요. 월 230만 원이면 시급 약 11,000원이에요.
  3. 주 6일이나 하루 10시간처럼 40시간을 넘는다면,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이 들어 있는지(포괄임금) 꼭 물어보세요. 넘는 시간까지 넣어 나누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4. 주휴수당과 수습 기간

  •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시급 광고라면 주휴수당이 따로인지 포함인지 물어보세요.
  • 수습 기간: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면 처음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 일(청소, 배달, 단순 포장 등)은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어요.
  • 식대·교통비: 월급에 들어간 식대, 교통비 같은 돈 가운데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아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5. 받은 돈이 이상하다면

일한 날짜와 시간을 날마다 적어 두고,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줘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약속한 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정보지 찾기

첫 화면에서 동네 이름을 넣으면 그 동네 벼룩시장·교차로 지역 신문과 공식 신문보기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같이 사는 가족만 일하는 곳처럼 몇 가지 예외만 있어요.

광고에 '시급 협의'라고만 적혀 있으면요?

전화할 때 시급, 하루 근무 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같이 물어보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5명 미만 가게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하니, 일한 시간 전체로 나눠 최저시급보다 낮지 않은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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